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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중대 처벌 불가피"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중대 처벌 불가피"

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했는데 법정형이 같아 고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김 씨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반면 지난 9월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다시 구형했다. 또 피고인 김 씨에 대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심은 (김 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검사와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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