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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나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10년 구형…검찰 “연예인인 점 이용해 2차 가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나나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10년 구형…검찰 “연예인인 점 이용해 2차 가해”

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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