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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과 데이팅앱 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접근,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 B 씨에게 자신이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인 뒤 결혼을 약속했다.
그 후 음주 사고 차량 수리비와 상속세,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같은 해 5∼6월 B 씨에게서 8차례에 걸쳐 7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또 다른 30대 여성 C 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3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 채무를 대신 갚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장이 가압류돼 이를 해지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B 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C 씨의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데이팅앱 사기 사건은 국내외에서 종종 보고된다. 지난 7월 2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데이팅앱에서 독신 행세를 하며 여성과 교제한 일본 3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지방법원은 35세 여성이 38세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성에게 121만엔(약 1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2023년 4월 결혼 상대를 찾는 데이팅 앱에서 “전처와 이혼해 현재 독신”이라고 밝힌 남성과 5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를 준비하고 커플링을 맞추는 등 약 1년 3개월간 교제했으나 2024년 8월 남성이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여성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6월 330만 엔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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