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2차 소득하위 70%
김해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 2차로 나눠 전 시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1차 지급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1인당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1인당 50만원)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정부에서 정한 건보료 등 기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취약계층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1, 2차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