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노동자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건이 완화되고 행사 주체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하고 행사 주체를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확대해 산업재해 위험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등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확대된다. 건설공사 발주자뿐 아니라 건설공사 도급인까지 의무 대상을 넓히고,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산업현장이 밀집한 울산은 산업재해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현장의 위험을 줄이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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