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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창한, AI 동원 경영권 장악 기도"..크래프톤 美 패소 망신

포쓰저널 강민혁 기자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사진=크래프톤 게임사 크래프톤이 자회사 경영진 해임을 둘러싼 미국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에 질의한 내용이 법원의 핵심 판단...

"김창한, AI 동원 경영권 장악 기도"..크래프톤 美 패소 망신

델라웨어 법원 “언노운월즈 경영진 해임은 부당"

김창한 대표 AI 질의 내용 판결문 직접 인용

언아웃 회피 시도 ‘경영권 장악 전략’으로 규정

AI 활용 기록, 법적 보호 밖…기업 리스크 확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사진=크래프톤

게임사 크래프톤이 자회사 경영진 해임을 둘러싼 미국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에 질의한 내용이 법원의 핵심 판단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의 판결문을 보니, 이 법원은 3월16일(현지시간) 크래프톤이 자회사 ‘언노운 월즈(Unknown Worlds)’ 핵심 경영진을 해임한 것은 계약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실이 판결문에 직접 등장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재판부는 크래프톤이 경영진을 해임하고 회사 운영권을 장악하려 한 일련의 조치를 “계약상 보장된 운영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언노운 월즈 최고경영자(CEO)인 테드 길(Ted Gill)을 복직시키고, 경영권을 원상 회복하도록 명령했다.

언아웃(성과연동 보상) 평가 기간도 해임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언노운 월즈 전 주주를 대표하는 포티스 어드바이저(Fortis Advisors)가 제기했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언노운 월즈 창업자 찰리 클리블랜드와 맥스 맥과이어, CEO 테드 길은 인수 계약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는 보호 조항을 갖고 있었다.

크래프톤은 2021년 이 회사를 약 5억달러 선급금과 최대 2억5000만달러 성과보상 조건으로 인수했다.

신작 ‘서브노티카2(Subnautica 2)’의 흥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언아웃 지급 부담이 현실화되자 갈등이 본격화됐다.

재무 전망에서는 일정 판매량 달성 시 최대 2억4200만달러 수준의 지급 가능성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창한 대표는 계약 구조에 대한 부담을 표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크래프톤 내부에서는 “정당한 사유 해고를 하더라도 언아웃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고가 전달됐다.

법무 및 전략 부서에서는 소송 및 평판 리스크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별도로 AI 챗봇에 해결 방안을 질의했다.

챗봇은 언아웃 취소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고, 이후 김 대표는 협상 결렬 상황을 가정한 추가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챗봇은 ‘압박 전략’, ‘플랫폼 통제’, ‘법적 대응 준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는 크래프톤 전략 책임자 리처드 윤, 기업개발 책임자 마리아 박 등 주요 임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래프톤은 이후 내부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X’를 구성해 경영권 확보 방안을 추진했다.

스팀(Steam) 퍼블리싱 권한을 차단해 게임 출시를 막고, 공식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외부 여론전도 병행했다.

기존 경영진의 역할을 축소하고 교체를 시도하는 등 조직 통제 강화 조치도 이어졌다.

이후 크래프톤은 “경영진이 게임을 미완성 상태에서 성급히 출시하려 했다”는 이유로 찰리 클리블랜드, 맥스 맥과이어, 테드 길을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가 계약상 ‘정당한 사유(Ca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제시된 데이터 다운로드 등의 사유도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봤다.

판결문을 작성한 캐슬린 세인트 J. 맥코믹 판사는 AI 챗봇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직접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크래프톤이 사전에 계획된 방식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 활용 기록이 법정에서 그대로 공개되고,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기업이 AI에 입력한 질문과 답변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사실상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AI 활용에 대한 관리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를 활용한 전략 수립 과정이 향후 ‘의도 입증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판결은 경영권 복원에 관한 1단계 판단으로, 향후 언아웃 지급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추가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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