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주권 회복·균형 발전 완성 토대
민간 투자 확대로 원도심 발전 가능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도윤 기자|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 결정 이후,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김찬진 동구청장이 제물포구 유치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인천 동구는 27일 김찬진 동구청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올해 7월 1일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돼 출범하는 제물포구에 해사법원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해양 물류 중심 제물포, 해사법원 최적지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동구)
김 구청장은 “동구와 중구 내륙은 한국 근대화 관문이자 바다로 세계와 소통해 온 역사를 지닌 곳”이라며 "제물포구 해사법원 유치는 해양 주권을 확립하고, 지역 통합과 균형 발전이라는 과업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그간 한국은 해사 분쟁 해결을 해외에 의존하며 막대한 외화를 지불했다”면서 “수도권 해양 물류와 항만 산업 중심지인 제물포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일은 미래 해양 산업의 사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며 “특정 지역에 핵심 시설을 몰아주는 일극 체제는 결국 인천의 성장을 저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원도심 발전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견인 동력
김 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한계를 보완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서 “법원이 들어서면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내항 1·8부두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크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이제 10만 제물포구 주민과 인천시민이 힘을 모아 원도심 재도약을 이끌어야 할 때"라며 "제물포구가 아시아 해양 사법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물포구 외에 영종구, 검단구, 연수구, 미추홀구 등도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인투아이(INTO-AI)·김도윤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