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영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 ©
의왕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규모와 단원 임기 등을 명확히 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의 실효
의왕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 김은영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 ©
의왕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규모와 단원 임기 등을 명확히 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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