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30% 지급"강력한 제도로 악습의 뿌리를 뽑을 것"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한 제도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이라는 악습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안전을 무너뜨리고, 200만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악습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우선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복잡한 중간 결제 단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미 효과가 증명된 국가철도공단의 대금 지급 시스템을 국토부가 직접 확대 운영하여, 민간 건설현장까지 예외 없이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그리고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 현장에 얽힌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땀흘린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
김윤덕 국토부장관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건설현장 임금체불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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