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김원이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대규모 반도체 팹(Fab)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김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외부 투자자와의 공동출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SPC)을 설립할 경우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 등 외부 투자 유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동출자법인의 본점과 주된 사업장을 비수도권에 두도록 해 첨단산업 투자가 지역으로 이어지도록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 5년마다 재심사를 거치는 사후관리 절차도 법률에 담았다.
아울러 공동출자법인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설해 전략산업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 분할·임대·처분 특례를 마련하고, 그동안 고시로 운영되던 첨단기업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정책, 법률, 행정절차는 물론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보까지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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