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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승원 “식약처 민원과 제넨셀 인수·투자손실 인과관계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을 자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한 뒤 회사 인수와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승원 “식약처 민원과 제넨셀 인수·투자손실 인과관계 없어”

“투자협상, 민원 전달 전부터 진행”

“임상승인, 인수계약 조건 아니었다”

후보자 측 “주가조작·상장폐지 별개 거래”

식약처 심사에 영향 미쳤는지는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을 자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한 뒤 회사 인수와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이 제넨셀 인수를 성사시켰다는 주장은 계약 조건과 거래 경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이후 주가조작과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 역시 후보자의 구체적인 관여 근거 없이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취재진 질문 답하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문의한 것은 2021년 10월 12일이다.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연락 이후 승인이 이뤄졌고, 이 승인이 투자 유치와 주가 부양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후보자 측은 우선 제넨셀에 대한 투자 협상이 식약처 민원 전달 이전부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제넨셀 최대주주도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앞선 10월 19일 강 모 교수에서 세종메디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후보자 측은 “공시된 인수계약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인수 조건으로 정하거나 임상 실패 시 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조항이 없었다”며 “인수 협상의 근거가 된 가치평가에서도 이미 완료된 임상 1상 성과에 따른 평가가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씨가 김 후보자의 민원이 없었다면 제넨셀 인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계약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씨의 발언과 실제 계약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세종메디칼 인수와 이후 대규모 관계사 투자에 대해서는 시점과 거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세종메디칼을 인수한 시점은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로부터 약 9개월 뒤인 2022년 7월이다. 같은 해 12월 세종메디칼은 관계사 지분과 사채 등에 총 1300억원을 투자했다.

후보자 측은 “이러한 경영권 인수와 자금 집행을 후보자의 책임으로 연결하려면 후보자가 해당 거래를 알고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사건과 투자 손실도 각각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023년 6월 카나리아바이오엠 대표와 세종메디칼 총괄사장 등 4명을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4년 1월에는 카나리아바이오의 난소암 치료제 임상시험 실패로 세종메디칼에 1000억원대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후보자 측은 “해당 손실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대상 회사, 치료제, 투자 시점이 다르다”며 “2021년 주가 변동과 이후 관계사 투자 손실을 하나로 묶어 후보자의 민원 전달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 해명은 민원 전달과 기업 인수·주가조작·상장폐지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김 후보자의 연락이 식약처 심사 과정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임상 승인 직후 이뤄진 투자조합의 지분 처분과 김 후보자 민원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는 별도의 검증 과제로 남는다.

앞서 식약처는 제넨셀에 14개 항목의 자료 보완을 요구했지만 추가 보완 요구 없이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적절한 보완이 이뤄져 정상적으로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측도 당시 코로나19 치료제의 공식 심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제넨셀 심사가 다른 치료제보다 특별히 빨랐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투자자 피해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면서도 “책임 여부는 계약 조건과 자금 흐름, 후보자의 실제 관여 행위 등 객관적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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