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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승원 子, 모친 복지기관 근무 당시 월 6일꼴 결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김 후보자의 배우자)이 원장을 지낸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당시 한 달에 6일꼴로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원 子, 모친 복지기관 근무 당시 월 6일꼴 결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김 후보자의 배우자)이 원장을 지낸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당시 한 달에 6일꼴로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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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근무 기록부 등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합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일하며 총 163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석했다. 월평균 약 5.8일이다.

김씨는 근무 첫달인 2024년 5월 총 6일을 출근하지 않았다. 결석이 많은 달은 9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으며 개인 사정으로 조퇴는 34회, 개인 사정으로 지각은 17회로 나타났다.

김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월~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근무하고 세전 월 32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기록돼있다.

해당 기관은 김 후보자 자녀들의 채용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채용공고나 입사지원서 등에 대해 "자료가 없다"며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정규직이나 전문 제공인력을 채용할 시 지원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용직으로 우리 기관에 근로했던 인력들에 우선적으로 입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씨를 원장으로 고용한 경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별도의 사적관계가 아니라, 저희 발달장애 자녀들이 이용하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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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자녀의 고용과 관련해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과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주말에 기관의 돌봄 업무 등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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