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김수현 협박’ 김세의 “N번방과 비교가 안돼, 어마어마한 얘기 있어”…하체사진 공개도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며 김수현을 상대로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은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수현 협박’ 김세의 “N번방과 비교가 안돼, 어마어마한 얘기 있어”…하체사진 공개도

지난달 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기소…내달 14일 첫 공판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며 김수현을 상대로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은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김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작년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언급하며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제작사는) 김수현한테 1200억이나 1800억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란다”는 등 드라마가 공개되면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총 25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행세한 혐의(강요미수)도 있다. 다만 김수현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사생활 거짓 폭로 방송을 반복 송출하고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지속해서 노출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김수현에 대한 접근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촉을 금지하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당일 저녁을 포함해 6월까지 총 11차례나 유튜브 방송을 강행하며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는 다른 고소인 등으로부터의 신변 위협을 주장해 독방을 배정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