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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성태 상고…'北송금=李뇌물' 개별 기소 적법성 대법원서 가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항소심 공소기각 파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성태 상고…'北송금=李뇌물' 개별 기소 적법성 대법원서 가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항소심 공소기각 파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전 회장 측은 15일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공소기각 결정을 파기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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