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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헌법 따라 특수성 판단"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헌법 따라 특수성 판단"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이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법률로 정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라는 의견을 김 후보자는 내놨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다며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정치·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재판 일정이나 선고 시점을 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심리와 선고의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행 중인 특정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입법권은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폭넓게 존중돼야 하지만,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권, 재판의 독립과의 관계에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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