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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성범 vs 고기철 "칭다오 항로 운항손실 책임론 공방"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취항에 따른 운항 손실과 관련,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범 vs 고기철 "칭다오 항로 운항손실 책임론 공방"

김성범 "해수부, 규정상 경제성 부문 검토할 권한 없다"

고기철 "항로 개설은 해수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언론 5사 주최로 28일 제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고기철 국민의힘(왼쪽),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두 손을 잡고 선전을 기원했다. 고봉수 기자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취항에 따른 운항 손실과 관련,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언론 5사 주최로 28일 제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두 후보는 설전을 벌였다.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는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해수부 차관 당시 칭다오 항로 개설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항로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했고, 행정의 기본조차 모른다며 공세를 했는데, 이 부문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고 후보는 경제성과 타당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 줬다는 프레임을 제게 씌웠는데, 실제 해수부는 그런 권한이이나 승인 절차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 후보는 “동의든, 승인이든, 인허가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고 명시적으로 물었는데, 김 후보는 승인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해수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는 “외국항으로 운송을 하려는 우리 선사는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중국선사여서 칭다오 항로는 등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한중간에 항로를 모두 풀어버리면 질서가 교란돼 항로 개설 시 양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격했다.

이어 “이 합의에 따라 중국선사가 중국 정부의 동의와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것이며, 그 앞선 절차로 제주도가 중국선사를 설득하고 적자보전에 관련 협약을 맺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고 후보는 “이 사안을 놓고 해수부의 권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해수부에 항로 개설 동의 요청이 들어오면 경제성 분석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양국의 관련 합의 규정상 해수부가 경제성 부문은 검토할 권한도 책임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지원과 관련,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미 이행을 질의하자, 김 후보는 “중앙투자심사는 행안부 소관의 지방재정법에 따라 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자체적인 도의회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해수부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제주~칭다오 항로는 지난해 10월 16일 개설됐다.

제주도는 항로 개설에 앞서 산둥원양해운그룹의 연간 손실비용(선박 임대료·연료비·급여·도선료·보험료) 73억원을 보전하는 협약을 맺었다.

손익분기점은 연간 1만1500개 컨테이너다. 주 1회 왕복 기준 항차 당 220개 이상을 운송해야 손실이 없지만 현재 운송량은 평균 20~30개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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