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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상훈 의원, SNS 불법대부 추적·차단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훈 의원, SNS 불법대부 추적·차단법 발의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훈 의원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현행법은 불법 대부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단속 위험이 큰 대면·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과 라인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활동 방식을 전환하고 있어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36.3%가 SNS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중개업 플랫폼(13.2%), 문자 광고(9.5%), 포털사이트(8.7%)를 합한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의 정보를 SNS 사업자로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회 대상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관 연계, 불법사금융 조직 추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과 연동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를 불법대부행위 전화번호로 간주해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적발을 피해 SNS 뒤로 숨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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