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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병기가 면접 질문 보내달라고 하더라” 강선우 판결문서 언급…수사 속도 붙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사건 1심 판결문에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이 공천 심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 유죄 판결을 계기로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의 김 의원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병기가 면접 질문 보내달라고 하더라” 강선우 판결문서 언급…수사 속도 붙나

‘공천 심사 관여 정황’ 통화 드러나

경쟁자들 질문 김경에 알려주기도

전달 경위·묵인 연관성 규명 숙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사건 1심 판결문에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이 공천 심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 유죄 판결을 계기로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의 김 의원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공천을 돕기 위해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같은 해 4월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담겼다.

이 통화에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한테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만약에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로 정리해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강 의원은 먼저 공천 면접을 본 다른 후보자들이 받은 질문도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강선우는 경쟁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김경의 공천을 돕기 위해 여러 조언을 했다”며 이를 1억원 수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와 관련해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착수 약 1년 만인 지난달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현 공소청)은 나흘 뒤 구속 필요성과 관련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판결문에 등장한 면접 질문 전달 경위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사전 인지 여부와의 연관성 등을 어떻게 규명할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중대범죄수사청 1호 수사는 김병기 사건이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 지연을 비판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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