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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미애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확대' 추진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 유출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김미애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확대' 추진

고의적 부정경쟁행위에 최대 5배 배상… 보호 사각지대 해소 나서

공정 경쟁 환경 강화 위한 법 개정안 발의, 기술 보호 체계 변화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의원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 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일부 유형에 한정하고 있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등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 탈취와 부정경쟁행위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제한적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행위에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 탈취나 아이디어 도용과 같은 악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 유출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만든 지적 자산이 쉽게 도용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도전과 혁신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간 분쟁에서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고의적인 기술 탈취에 대한 억지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가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과 법 적용 기준의 명확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기술 보호와 공정 경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이 어떻게 정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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