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남희 의원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AI 가짜 전문가 광고 근절법’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약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인공지능기본법상 정의를 인용해 AI 생성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 인물을 실제 전문가처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부당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AI로 제작된 가상의 의사·약사 등이 특정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광고가 확산됐지만, 이를 직접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기술 발전이 소비자 기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AI 가상 인물을 활용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남희 의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기만 행위”라며 “새로운 유형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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