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 연합뉴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최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벌어지고 있는 대법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떳떳하고 자신있으면, 헌법에 따라 국회에 동의절차로 넘겨 부결시키면 되는 건데도 굳이 대통령의 임명권 운운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묵살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동안 새로 임명할 22명의 대법관을 자신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기 위한 ‘군기잡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퇴임후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유죄판결의 경우 최종심 대법에서 이재명을 도울 수 있는 ‘사설로펌’ 같은 대법원을 만들고 싶은 거다. 죄가 없으면 겁나지 않지만 자신의 죄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이니 겁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대법관 제청 논란은 언제나 당연히 조희대가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4년 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도 소환했다.
계엄 정국 당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류했고, 민주당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조은석 내란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지난 8월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국가를 멈춰 세우고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표현을 현재 상황에 그대로 인용했다. 그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을 뭉개고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를 멈춰 세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과 태도를 돌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했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며 반발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이다.
이어 김 교수는 “서울대총장은 총장추천위에서 후보 3명을 추리고 서울대이사회 투표로 최종 1명을 선출하면,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서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금지옥엽처럼 외치는 대통령 임명권이 그리도 대단한 것이라면,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이사회에서 총장 후보로 선출된 1명을 교육부장관이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임명 거부한다는 것인가? 말인가? 막걸리인가? 대통령의 임명권은 최종의 형식적 승인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우위라는 그들의 빛바랜 주장도,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최근의 현실(트럼프, 마두로, 에르도안 등)에서 오히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애써 부인하는 헛소리일 뿐”이라면서 “윤석열의 계엄이나 이재명의 공소취소와 같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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