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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강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통합 이전 공무원 근무지역 보장 규정 개선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원의 근무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인력 운용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행정조직 통합의 효과를 높이려면 기존 지역 구분을 넘어 행정수요와 전문성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강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통합 이전 공무원 근무지역 보장 규정 개선 촉구

김강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1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엣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원의 근무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인력 운용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행정조직 통합의 효과를 높이려면 기존 지역 구분을 넘어 행정수요와 전문성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은 1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통합 이전 공무원의 근무지역을 보장하는 특별법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존 전남청 소속 공무원은 전남에서, 광주청 소속 공무원은 광주에서 근무하는 구조가 유지되면 조직을 하나로 합쳤더라도 인력은 사실상 별도로 운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수요와 업무 전문성에 따라 인력을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어야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형배 시장도 관련 규정이 인사와 조직 운영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민 시장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규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근무지역 보장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인사체계부터 기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조직 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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