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 생기면 보상하겠다.”
그 말을 믿었던 농민은 왜 공공기관과 긴 싸움을 하게 됐을까요?
경남 의령의 한 축사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농가는 공사 소음·진동으로 암소의 임신 비율이 떨어지고, 유산과 기형 송아지 출산 등의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경남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는 약 3737만 원의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이 살펴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정작 이 축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누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를 막을 기회는 어디서 놓친 걸까요?
생업을 이어가며 홀로 분쟁 절차를 감당하는 농민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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