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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인들, 회사 다니면서 대학 전임교원 된다…교육부 "이중 소속, 상반...

당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관련 브리핑에서 "이공계 교원 및 전문연구직 신설, 출연연... 교원의 이중 소속 도입을 규제합리화 과제로 채택한 이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 등으로...

기업인들, 회사 다니면서 대학 전임교원 된다…교육부 "이중 소속, 상반...

지난해 2월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홍원빈 교수팀과 SK텔레콤이 스마트폰의 통신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SKT 연구원과 홍 교수팀이 포스텍 연구실에서 해당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산업 현장에서 실무를 뛰는 재직자들이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대학 전임교원이지만 기존 소속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교육부가 이른바 ‘이중 소속’ 교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우수인재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하는 ‘이중 소속’ 교원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7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옛 대학규제개혁협의회)에서 후속과제로 채택됐다. 최근 교육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해외 대학 등에 소속된 인재를 ‘이중 소속’ 형태로 대학에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왔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외부 소속을 유지한 채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데 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교원 이중 소속’ 제도는 기존 겸·초빙 교원제도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적잖은 차이가 있다. 국공립 교육기관의 경우 기존 겸임교원 제도는 법적으로 ‘공적 필요성’을 전제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8조에 따라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교육공무원 간 또는 공공기관 간 겸임을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공 영역 내부에서 공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겸임을 허용해 온 것이다.

예컨대 초·중등학교 간 교사를 교과목 교류의 취지의 겸임, 공공 교육·연구기관 간 전문가 인사 교류는 대표적이다. 반면 기업 재직자처럼 민간 영역에 속한 인력은 ‘공적 필요’로 보기 어려워 겸임도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게다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석·박사 학위 등)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했다. 급여도 교육공무원법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주지 못했다.

이처럼 겸임교원의 임용과정상 여러 제약들 탓에 산업체 현직 전문가들이 대학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했다. 현장의 최일선에서 실무를 뛰며 얻은 고급 정보와 노하우들이 대학에 신속히 전달되지 못해 온 이유다.

기업인, 출연연, 해외대학 전임교원 대상

국내 대학 간 이중 소속은 고려 안 해

교육부가 기존 겸·초빙 교원제도를 보완하는 방법 대신 ‘이중 소속’ 제도를 새롭게 만들려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이중 소속 교원은 기업인·연구자, 출연연 연구원, 해외 대학의 전임교원(석학 포함) 등을 대상으로, 기존 제도로는 ‘전임’ 임용이 어려웠던 인력을 끌어들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국내 대학 연구자 간 이중 소속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소속 교원은 겸임과 달리 신분·계약상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기존 겸·초빙교원은 통상 비전임 교원으로 분류된다. 계약 기간도 1년 단위가 일반적이며, 보수와 처우 역시 전임교원에 비해 낮고 제한적이다.

반면 이중 소속 교원은 전임교원 임용을 전제로 한다. 국립대의 경우 교육공무원 신분이 부여되고, 사립대 역시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갖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단순한 직위 변화가 아니라 보수, 연금, 신분 보장 등 전반적인 처우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장의 우수인재를 유치하려면 보수 수준과 신분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겸임 형태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나 기업 핵심 인력을 대학으로 유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려면 기존 소속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도 장애로 작용해 왔다.

전임교원에 걸맞은 책임이 부여되지만, 역할은 기존 전임교원과 동일하진 않을 전망이다. 이중 소속 교원에겐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대한 전임으로서 책무가 부여되지만, 현장을 오가기에 강의시수, 연구실적 기준 등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의무항목들은 상당수 유연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세부 계약사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근무시간, 보수, 연금 등 다양한 요소를 특례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방침이나 제도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직 기업인 전임 임용…교수들 ‘융화’ 될까

대학교원 이중 소속 제도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도입 시점이 결정된다. 교육부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 시행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학 내부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예상된다. 우선 교원 정원 배분 문제다. 외부 인재를 전임으로 임용할 경우 기존 전임교원 정원(TO)이 줄어든다. 신임 교원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중 소속 교원의 정원을 별도로 둔다면 추가되는 만큼 비용이 늘게 되며, 공무원 증원과 재정에 관해선 행정안전부 관할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도 전임교원 정원과 재정 문제를 함께 검토 중이다.

이중 소속 교원 임용이 누적되면 대학의 교수·연구자 육성 시스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통적 학문 경로를 거친 교원과 외부 경력 기반의 교원이 동일한 ‘전임’ 지위를 갖게 될 경우, 평가 기준과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학·처장·총장 등 주요 보직은 누가 맡을 것인지, 학내에서 동등한 교원으로서 지위를 상호 인정할 것인지 등 현실적 과제는 남는다.

한편 대학교원의 이중 소속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관계부처 합동 방안으로 발표된 자료엔 “산·학·연 간 겸직(이중소속)을 활성화해 우수인재들은 소속에 따른 경계없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또 기업 고경력연구원 공공연구기관 채용지원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당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관련 브리핑에서 “이공계 교원 및 전문연구직 신설,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 600명 내외 채용 확대 등을 포함, 기업-대학 간 겸직 활성화, 정년 후 활동 지원 강화, 기업연구자육성기금 신설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4개월 여가 지난 4월 현재 교육부는 이중 소속 신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거의 끝낸 상황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적용 범위 등 세부안은 최종 검토단계에 올라있다. 교원의 이중 소속 도입을 규제합리화 과제로 채택한 이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신속한 규제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최성욱 기자 ongugu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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