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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원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으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 위반과 같은 수준인 처벌 수위를 높여 초고금리 대부행위를 강력히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연합뉴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으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 위반과 같은 수준인 처벌 수위를 높여 초고금리 대부행위를 강력히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 60% 초과 금리를 부과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처벌을 상향하는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조만간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지난해 7월 개정법 시행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됐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법정 최고금리 위반과 동일하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에 그친다.

금융위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민사상 제재에 맞춰 형사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신 부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포용금융 정책의 하나로 소액 장기대출 상품을 담았다고 보고했다.

이 상품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연 4.5% 금리로 100만원을 10년간 빌려주는 방식이다. 대면 심사를 거쳐 대출받은 이용자는 매월 1만원씩 상환하게 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대출 한도를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용 채널도 은행권으로 넓히는 게 금융위 구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단계적 한도 확대 방안에 보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0만원을 잘 갚으면 300만원 빌려주고, 또 잘 갚으면 500만원 빌려주는 건 여유가 있을 때 얘기"라며 "금융 대책은 과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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