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3월 9일부터 본격 운영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의 5주간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운영 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상담 및 신고 접수 후 신속한 불법추심 차단과 수사 연계, 피해 회복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131명이며, 이 가운데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전국 8대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전담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신고서 작성과 피해내역 정리,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수사의뢰 등 밀착 지원을 제공했다.
전담자는 접수 당일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불법추심이 중단됐으며, 일부 채무는 종결됐다. 특히 156건의 채무종결 합의가 이루어졌다. 25명의 피해자에게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금융·고용·복지 연계 복합 지원도 제공해 사회 복귀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에 17건의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사금융 이용 의심 계좌 21건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고객확인과 금융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다. 이 중 35건은 고객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입·지급정지 조치가 시행됐다.
권역별 피해자 상담 및 접수 현황은 서울·강원권역이 41명(269건), 인천·경기북부 6명(39건), 경기남부 14명(108건), 대전·충청 3명(26건), 광주·전라 9명(63건), 대구·경북 9명(148건), 부산·경남·울산 13명(114건), 제주 8명(53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확인됐다. A씨는 7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약 750만원을 차입했으며, 평균 이자율이 3038%에 달했다. 일부 채권자는 협박과 폭언 등 불법추심을 진행했다. 전담자는 법정이자율 초과와 불법추심 위법성을 고지하고 채무종결과 추심 중단을 요구했다. 일부 업자는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및 수사의뢰, 계좌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다.
P씨는 12개 업자로부터 약 3000만원을 차입하고 돌려막기를 반복했다. 평균 이자율은 1100% 수준이며, 상환 지연 시 추가 차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채무가 확대됐다. 전담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와 불법추심 위법성 고지, 채무종결 및 초과수취금 반환을 요구했다.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종결에 합의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13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신고도 진행했다.
O씨는 SNS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총 980만원을 차입하고 1800만원을 상환했다. 연 환산 이자율은 8000%에 달했다. 대출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했으며, 미이행 시 협박과 지인 유포 위협 등 불법추심이 지속됐다. 전담자는 즉각 불법추심 차단 조치를 실시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이용계좌 이용정지 및 수사의뢰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기존 금융권 연체채무 2000만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연계했다.
간담회에서 확인된 주요 성과는 전담자 밀착 지원으로 피해구제 실효성이 크게 제고된 점이다. 피해자가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구제 체계와 신고 방법부터 피해구제까지 전담자가 밀착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신고 당일 불법채무가 종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장 연계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피해자 중 전담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로 연계하며, 신복위는 피해자에게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내역 정리와 신고서 보완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한다. 전담자의 초동조치 이후 폭언·협박이 심해지거나 물리적 위해가 예고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찰 핫라인을 가동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에게도 원스톱 지원체계를 안내해 연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고객확인 통지를 요청했고, 금융회사들은 적극 협조해 금융거래 중단 조치를 본격 가동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통보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응 행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의심계좌 차단 조치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피해자 지원도 확대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 피해 서울시민에 대해 상담센터를 통한 신속한 피해상담과 초동조치를 실시하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패스트트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복지재단은 특화된 비대면 상담으로 추심중단 요구 등 초동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불법추심 번호 이용정지와 수사 연계를 병행한다. 통합대응이 필요한 사례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로 신속히 연계해 공백 없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운영 과정에서 보완사항도 확인됐다. 다수 채무가 얽힌 피해자의 경우 불법추심 여부를 우선 확인해 중단 요구 및 수단 차단 조치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채무내역을 정리해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일부 피해자는 전담자의 경고조치에 따른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관계 종결에 만족해 적극적 피해 신고나 불법추심 이용 계좌 차단 조치 등 후속 처리로 연계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전담자가 후속 조치를 독려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전담자의 초동조치 이후 협박·폭언, 불법추심 재발, 지인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수사 착수와 개입이 중요해 경찰과 협조 체계를 지속 구축한다.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양태가 온라인·플랫폼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전화 이용 불법추심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추심으로 전환됐으며, 카카오톡의 대응 강화 이후 해외 SNS 플랫폼을 이용한 추심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온라인 불법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사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텔레그램 설치를 유도해 불법추심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해외 플랫폼은 불법추심 신고 및 차단 체계가 없어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해외 플랫폼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카카오톡은 2025년 6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신고 가능하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텔레그램은 상대방을 친구로 등록한 경우 친구 차단만 가능하고 신고는 불가능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피해자 분석 결과, 서울·경기남부권역이 47%, 남성이 61%, 30~40대가 6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법정최고금리 초과 피해가 65%로 가장 높았고, 불법채권추심 피해 21%, 미등록대부 피해 14%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86%는 SNS 등 인터넷 광고와 대부중개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으며, 지인 소개는 6%였다.
정부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산하는 불법사금융에 대응해 온라인 불법대출 광고 모니터링과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창구로 기능하도록 제도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한다. 피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추심 차단과 신속한 수사 연계를 추진한다. 관계 부처와 함께 해외 SNS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 통합신고 서식 개정은 2026년 2분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SNS 계정,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과 SNS 정보 요구권 등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온라인 범죄 가속화에 대응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