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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위 '정보유출' 롯데카드 제재 수위↓…업무정지 기간 축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1일 제14차 회의를 통해 지난해 8월 해커에 의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개월의 업무정지·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 '정보유출' 롯데카드 제재 수위↓…업무정지 기간 축소

해킹 금융사 첫 업무정지…4.5→1.5개월

금융위원회 로고. 로고=금융위원회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1일 제14차 회의를 통해 지난해 8월 해커에 의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개월의 업무정지·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롯데카드는 앞서 지난해 9월 1일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9~01월 정보유출 해킹사고 점검에 나섰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과정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의 보안의무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금융위는 그간 사측 의견진술·안건소위 등 논의를 거쳐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해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또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사측 사후수습 노력·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을 고려해 1.5개월로 의결했다. 업무정지 처분은 금융위 의결 다음날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적용한다.

지난 4월 말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을 결정한 금감원 제재안과 비교해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이 줄어든 것이다.

아울러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이 업무정지로 불편을 겪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업무정지 범위 관련해 신규회원 관련 카드 업무는 정지한다.

기존회원의 경우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보안 위규행위 경각심 강화를 위해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넘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CISO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정지에 따른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나선다.

강민혜 기자 min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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