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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위, 생성형 AI 절차 간소화…"경미 변경시 바로 출시"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출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안 위험이...

금융위, 생성형 AI 절차 간소화…"경미 변경시 바로 출시"

금융위원회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출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모델 변경의 경우 재지정 없이 서면확인만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금융권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분리 예외를 적용받아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169건이 지정되고 45개 서비스가 출시됐다. 다만 단순한 모델 업데이트에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 서비스 적기 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선안은 금융회사가 생성형 AI 모델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항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한 서면확인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보안원은 이를 검토해 보안 영향도를 ‘경미·보통·상당’ 3단계로 분류한다. 평가 결과 ‘경미’로 판단될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보통’은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한 뒤 금융보안원 평가를 거쳐야 하며 ‘상당’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따른다.

이번 간소화 조치로 단순 버전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던 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금융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 내부 업무 효율화, 금융서비스 품질 제고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 효용도 증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성형 AI 관련 망분리 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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