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22일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를 통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며 보안과 혁신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금융권의 AI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며 보안과 혁신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증권·카드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AI·보안 전문가가 참석한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를 열고, 고성능 AI의 보안 위협과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미토스’ AI가 뛰어난 취약점 탐지 및 해킹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AI가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방어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존 인력 중심 보안체계보다 훨씬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기대도 함께 제기됐다.
금융위는 ‘미토스 AI’ 이슈가 제기된 지난 4월부터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핵심 대책은 망분리 규제 완화다. 현재 국내 금융사는 전산망을 외부와 차단해야 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AI 기반 보안 시스템 도입에 제약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보안 목적에 한해 긴급 완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가 고성능 AI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과 보안 SaaS(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인 49개 금융사가 신청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고도의 보안·AI 역량을 갖춘 금융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챗봇 상담, 자산관리, 여신심사, 기업금융, 내부통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AI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조직·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기술자문단을 신설해 정책 자문을 받고, 금융권과 정부 간 소통을 위한 상황대응반을 상시 운영한다.
특히 금융보안원 내에 ‘금융 AI보안연구소’를 신설해 AI기반 보안기술 개발, 위협 대응, 인력양성 등을 종합 수행할 계획이다. 중소형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을 위해서는 AI 보안 지원센터를 마련해 취약점 점검 도구 제공, 보안점검 비용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중으로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IT자산 관리체계 점검 기준, 프로그램 패치 우선순위 등 실무 지침이 포함된다.
또한 보안패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제재 감경·면책도 추진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고성능 AI 보안위협은 감기 바이러스처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대상”이라며 “마스크를 쓰듯 AI 방어체계를 갖추는 일상적인 사이버 위생(Cyber Hygiene)이 금융권의 필수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AX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금융서비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의미한다”며 “정부도 생산적·포용적·신뢰 금융을 위한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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