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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산군, 개별공시지가 공시…내달 27일까지 이의신청

충남 금산군이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과 합병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218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금산군, 개별공시지가 공시…내달 27일까지 이의신청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이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과 합병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218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금산군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산군청 전경. [사진=금산군]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필지다.

군은 해당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토지별 공시지가는 금산군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7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12월 21일 조정된 공시지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는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정해진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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