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금감원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감독기관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심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규제 완화도 국회에 건의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이전과 인력 이탈 문제를 묻자 “감독기관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해 주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직원이 85.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면직 퇴직자도 2017년 22명에서 2025년 77명으로 3.5배 늘었고, 근속 5년 미만 직원의 이탈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직원 처우에 대해 “시장 임금 대비로는 30% 정도 낮지만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20∼30% 높은 이중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압력이 작동하고 있고 지방이전 문제와 맞물려 직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퇴직 후 재취업 심사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민간 신분이지만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4급 이상 직원들부터는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다”며 “공무원으로 치면 5∼6급에 불과한 직급으로, 800여명을 전부 규제하다 보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유사 기관과의 비교를 묻는 질의에는 “한국은행은 2급 이상부터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해소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다만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업종에 대한 규제 강화에는 “일정 부분 수용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과의 접촉 등은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며, 관련 오해나 우려는 최대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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