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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글로벌 플랫폼 과세 딜레마...넷플릭스 승소로 더 커진 '세금 기준 충돌...

특히 유튜브 이용자가 480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 대비 세금 규모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기술 사용료나 서비스 대가 명목으로 비용을 해외 법인에 이전해 국내...

글로벌 플랫폼 과세 딜레마...넷플릭스 승소로 더 커진 '세금 기준 충돌...

글로벌 플랫폼 과세 딜레마...넷플릭스 승소로 더 커진 '세금 기준 충돌'

한국 법인, 해외 서비스 중계 역할만?...법원 판단에 악용 가능성↑

이인애

기자

2026-04-30 06:04:01

국내 OTT 1위 넷플릭스가 수백억 원대 세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이 해외 법인을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로 인정하면서,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 대부분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과세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약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매출 대비 세금을 적게 냈다고 판단해 762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됐다. 이후 2023년 11월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약 762억 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쟁점이었던 해외 법인 지급금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대가'라고 판단했다. 콘텐츠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국내 법인은 마케팅·운영 등 보조 역할에 그친다는 점이 근거였다.

이 구조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 상당 부분이 비용으로 해외 법인에 이전된다. 실제로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매출의 80% 이상을 서비스 이용료 등 명목으로 해외에 지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에 남는 이익이 줄어 법인세도 매출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넷플릭스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용자를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한국 법인 3곳이 납부한 법인세는 3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광고·클라우드·앱마켓 사업이 '중개·지원' 구조로 운영되며 수익 대부분이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으로 귀속되는 구조다.

특히 유튜브 이용자가 480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 대비 세금 규모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기술 사용료나 서비스 대가 명목으로 비용을 해외 법인에 이전해 국내 이익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법인에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상황"이라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한 서비스 비용을, 세금이 거의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보내는 형태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네이버 6014억원, 카카오는 947억원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에 비례해 수천억 원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세 부담이 크게 다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디지털 산업의 특성이 기존 과세 체계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콘텐츠·플랫폼·클라우드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어디서 매출이 발생했는가'만으로 과세하기 어렵다. 실제로 서비스 제공 위치와 수익 귀속 구조가 분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우려도 적지 않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서비스 대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국내 이익을 줄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비용을 높게 설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투명성이 부족한 구조가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판결로 이러한 구조가 일정 부분 인정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구글, 아마존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국내 매출이나 점유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과세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조세 회피냐 아니냐'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과제를 던지고 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넷플릭스와 조세당국 간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시대에 맞게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영업, 매출 구조를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애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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