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첩 규제를 받는 경기도 곳곳에서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GB)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린벨트로 인해 지자체마다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명시의 ‘광명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 사업’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소유한 광명 스피돔 내 주차장 등 4만6천㎡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광명스피돔이 그린벨트 부지로 묶여 있어 기존 시설 증축이나 신설 등이 금지돼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과 국토교통부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박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자체도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에서 그린벨트 내 기반시설 설치 규제의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그린벨트 내 주거지역에서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생활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지정이 선행돼야 하는 탓에 심의와 협의 절차에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는다는 게 의정부시의 설명이다.
의정부시는 설치 절차를 관소화 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에선 그린벨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올해 양주1동에 총 면적 21만8천105㎡에 달하는 양주테크노밸리가 들어선 반면 주변 일대는 그린벨트로 개발 행위 자체가 가로막혀있다.
이에 양주1·2동 주민들은 “양주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을은 상하수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도시와 인접한 곳인데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의 의미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그린벨트 지정 형태가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규제 해소가 아닌, 서울 과밀화에 초점을 두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개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연 보전이 정말 필요하다면,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로 전환해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는 “자연 보존을 위해 만든 그린벨트에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방치돼 있거나, 음식점·비닐하우스 등으로 사용되는 곳이 많다”며 “이런 곳 중 일부를 양성화 하는 사업을 펼쳐 주거단지를 설립해 부족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명호·최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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