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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규정 어겨 90억원대 부실대출’···부산 새마을금고 간부들 기소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개발 시행사에 수십억원을 부실하게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부산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전무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규정 어겨 90억원대 부실대출’···부산 새마을금고 간부들 기소

부산지검 서부지청사 전경. 연합뉴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개발 시행사에 수십억원을 부실하게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부산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전무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쯤 대출 관련 규정을 어기며 개발 시행사 2곳에 약 90억원을 대출해줘 원리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 적격 검토나 심사 없이 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며, 대출 심사 서류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동대출을 내면서 해당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2024년부터 중앙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와 1차 경영개선 요구, 부실 우려 금고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대출 담당 직원 등을 협박하거나 보복성 인사 조처 등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실 대출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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