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도 내용 반박..."과거와 현재 기준 동일하지 않아"
"2020년 10월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 출입기로 공개한 바 있어"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국회사무처가 쿠팡 임직원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정 기업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데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7일 해명자료를 통해 "모든 국회 방문자가 작성하는 출입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최근 제기된 보도 내용에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5대 재벌도 공개했는데… 국회, 쿠팡 출입기록만 꽁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사무처가 과거 대기업 출입기록은 공개하면서도 쿠팡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전환해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2020년 10월 네이버·카카오 등 대기업 출입기록 공개 당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제외한 ‘소속별 출입현황’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를 사후 검토한 결과, ‘소속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후 2022년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기업의 출입기록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연이은 논란이 된 ‘쿠팡 임직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사무처는 "해당 문구가 특정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방문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법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권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비공개 결정은 특정 기업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따른 일관된 기준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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