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 땐 양도세 공제
‘노동절 공휴일법 개정안’ 통과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이해 당사자들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관계자들이 두 손을 맞잡아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주식 투자자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환율 안정 3법’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0건의 민생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입고해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한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올해 연말인 12월 31일까지 매도할 경우에는 5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RIA 계좌의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와 외국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95%→100%) 등 기업 자금의 국내 회귀를 돕는 대책도 포함됐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5월 1일 노동절에 온전히 쉴 수 있게 된다.
그간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었으나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공무원이나 학교, 일부 특수고용직 현장에서는 휴무 여부가 갈려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절은 이른바 ‘빨간 날’이 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휴식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대거 통과됐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잠정조치 청구가 지연될 경우 보호 공백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신속한 스스로 보호 절차가 가능해진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통과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고 국가는 나중에 이를 미납자에게 회수하게 된다.
이 밖에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근거 마련 공급망 위기 대응 기금 확대, 전북·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법 개정안,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등 경제안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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