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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조속히 처리해야"

충북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조속히 처리해야"

충북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166만 충북도민의 권리와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충북은 강원, 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남게 된다"며 "충북은 강원과 제주보다 가정법원 관할 사건이 많음에도 일반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속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도민의 사법 접근성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라며 "지역 정치권과 각 정당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6월 해당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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