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 메일 형식
발신자 공단 도메인 아닌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피싱메일(사진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는 피싱메일이 유포돼 주의가 요구된다.
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해당 메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으며, 메일 내용에 공단 상징체계(CI) 등을 포함해 공단에서 발송한 메일로 오인하게 하고 메일 내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발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전용’으로 표시돼 있지만 공단 도메인(nhis.or.kr)이 아닌 다른 도메인(nhishost.club)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단은 사칭 메일 유포를 인지하고 즉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해당 메일을 신고했으며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주의 안내문 게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
공단은 “공단은 이메일을 통해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반드시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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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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