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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 메일 유포에 따른 주의
- 발신자가 공단 도메인(nhis.or.kr)이 아닌 경우, 반드시 확인 필요
기사등록
2026-03-14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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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단을 사칭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해당 메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되었으며, 메일 내용에 공단 상징체계(CI) 등을 포함하여 공단에서 발송한 메일로 오인하게 하고, 메일 내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발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전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공단 도메인(nhis.or.kr)이 아닌 다른 도메인(nhishost.club)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단은 사칭 메일 유포를 인지하고 즉시 주요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을 신고했으며 공단 누리집, 모바일앱 등에 주의 안내문 게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메일을 통해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를 하지 않다”며, “이러한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반드시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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