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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됐다.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위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부사장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의 신속 삭제를 약속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방송에 민원을 낸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은 "피고인은 방심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어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를 향해 존재하지 않는 구글의 삭제 약속이 있었다고 반복해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친동생 민원 보고에 대해서도 "이례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류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구글 부사장의 발언을 듣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고발 자체가 당초 의결된 범위를 벗어나 이뤄졌다"며 "당초 의결에서도 어떤 부분을 고발하겠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구글 측의 답변을 분명히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약속으로 받아들였다"며 "그러한 인식에 따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에 강력한 시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제가 인식한 그대로 국회에서 설명한 것이 어떻게 고의적인 위증이 될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재판은 저에게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가 걸린 문제가 아니다"며 "지난 40여 년 동안 지켜온 언론인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류 전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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