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한 뒤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공소청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발언의 해석 차이일 뿐 고의적인 위증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류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허위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구글 미국 본사를 방문해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공소청은 “피고인은 국회에서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유튜브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실제 면담에서 구글 측은 구체적인 삭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구글 부사장은 한국 법을 준수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방심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이해충돌 의혹을 회피하고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국감에서 친동생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제기 방송’에 대해 민원을 낸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은 방심위 직원 진술과 청사 출입 내역, 직원 간 이메일·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류 전 위원장이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그가 허위 증언을 하면서 직원들도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구글의 신속 삭제 약속에 관한 발언은 해석의 차이일 뿐 고의적인 위증이 아니며, 친동생의 민원 제기 사실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증언 전에 구글 면담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착오를 인식했다는 공소청 주장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을 받은 시점은 국회 증언 이후임이 분명하다”고 맞섰다. 국회의 고발 의결 범위와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소의 적법성도 다퉜다.
류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이 아니라 40년간 언론인으로서 지켜온 명예와 양심이 걸린 문제”라며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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