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우려 낮은 수출은 심사 간소화, 상반기 내 고시
AX·AI 확산 속 기술 이동 증가, 제도 전면 정비 착수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우려가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산업현장 부담 완화와 보호체계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기업·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을 지정·관리 중이다.
이는 최근 산업의 AX 전환(M.AX) 및 AI 활용,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이동 증가가 예상되면서 새로운 산업·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및 기술보호대책 수립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먼저 외국정부의 인허가 취득 등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수출심사 간소화를 추진한다.
지난 2025년 7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상반기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보호체계 이행시 부담 완화 및 기술유출 위협 증가에 따른 기술보호 강화 요청 등을 총망라하는 기술보호대책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현장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우리 기관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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