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해소 위한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 추진
“구미형 산업·창업 생태계 구축”…지역 투자 활성화 기대
▲ 구자근 국회의원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 구조를 개선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역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강화해 지방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갑)은 13일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 간 벤처투자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균형투자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제 비수도권 벤처투자를 촉진할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펀드는 2021년 이후 최근 5년간 4305억 원의 미투자금이 남아 있었으며, 지역펀드 역시 5768억 원 규모의 미투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펀드에 모태펀드 출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역 벤처기업 투자로 신속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 균형투자 정책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벤처투자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지역 소재 벤처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육성 방안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지역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벤처투자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지방의 우수 기술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충분한 성장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창업과 투자, 성장이 선순환하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지방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와 같은 산업도시는 제조업 기반 위에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이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만큼 지역 투자 기반 강화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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