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구로구, 공무원 '딥페이크' 사건…지선 앞둔 정치권 요동

피해자 B씨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A씨를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 했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불송치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구로구, 공무원 '딥페이크' 사건…지선 앞둔 정치권 요동

구로구의회, 임시회 열고 이 사건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

국힘 구로을 당협·공무원노조 “인권침해 재발방지” 촉구 성명

박동웅 민주당 예비후보도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보호조치”

경찰 성폭력처벌법위반 불송치, 명예훼손 인정

검찰 보완수사 필요 돌려보내…경찰 보완수사 진행

지난 22일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협의회는 구로2동 소재 의원합동사무실에서 구로구보건소 A씨(6급 팀장)의 AI 합성 성희롱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당협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요즘 서울 구로구 지역사회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최근 구로구청 6급 팀장의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동료 여직원 사진 합성 사건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로구의회는 26, 27일 이틀간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이 문제를 다뤘다. 늦은 감은 있지만 비공개로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위생과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청취했다.

구의회는 27일 ‘공무원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구의회는 결의문에서 구로구 공무원 딥페이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고통을 야기 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전체에 충격과 불안을 안기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결의문 또 특히 해당 행위는 형사적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성의 기준에서 결코 용납될수 없는중대한 비위임에도 불구하고, 구로구는 사건발생 이후피해자보호 및 후속조치에 있어 미흡한 대응을 보였으며, 가해자의 복직조치로 인해피해자에게 2차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조직 대응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구로구의회는 본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 확립과 제도 개선의 계기로삼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구로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재조사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구로구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자신원보호 및 정보유출방지 등 실질적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심리지원과 근무 환경 보호 등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구로구는 공직자의 윤리기준에 부합하는책임을 엄정히 묻고,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

하나. 구로구는 딥페이크 관련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적절한 활용방지를 위한 명확한 내부기준과 교육체계를 마련 해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비동의AI합성물의 제작 및 유포행위에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

구로구의회는 이번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직사회내 어떠한 형태의인권침해와 비윤리적행위도 결코용납하지 않을것임을분명히 한다. 또한 본결의문에서 제시한 사항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 이행 여부를 끝까지 점검해 미이행시 그에 따른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2일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협의회는 구로2동 소재 의원합동사무실에서 구로구보건소 A씨(6급 팀장)의 AI 합성 성희롱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구로구청 공무원노동조합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동웅 구로구청장 예비후보도 “자체감사와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보호조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해 SBS 보도로 알려져 전파됐다.

피해자 B씨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A씨를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 했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불송치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넘겼으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돌려보내 현재 구로경찰서가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해자 A씨는 보직이 박탈돼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