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고수익 사용료 소득 보기 어려워”… 과세당국 판단 다시 제동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구글코리아의 광고 매출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동일하게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세무당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일부 뒤집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인세 부과 자체가 취소될 경우 연동된 지방세 역시 자동으로 취소되는 만큼 별도로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은 과세당국이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원 규모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세무당국은 구글코리아가 해외 계열사인 구글아시아퍼시픽(GAP)에 지급한 광고 수익 일부를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성격의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했다.
반면 구글코리아 측은 국내 광고 사업 구조상 해당 매출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단순 서비스 거래에 해당한다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과세당국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와 구글아태본부 간 계약 구조를 검토한 뒤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대가나 기술·노하우 이전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구글코리아가 국내에 광고 서비스 운영을 위한 데이터센터 등 핵심 물적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과세 기준과 관련해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메타와 넷플릭스코리아 역시 유사한 쟁점의 세금 소송 1심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국내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광고·콘텐츠 매출 구조가 국가 간 서버 운영과 지식재산권 계약 형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기존 세법 체계만으로 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과세당국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대법원 판단과 함께 국제 디지털세 논의가 국내 과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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