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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許 이사장 해임 추진...‘전 정권 인사 솎아내기’ 논란

교육부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허성우 이사장의 해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이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집 동의서를 수거한 것으로 확인돼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 許 이사장 해임 추진...‘전 정권 인사 솎아내기’ 논란

“공무원 동원 이사들 도장 받아

법적 효력 소멸 처분에도 강행”

이인선 “과잉 대응·직권 남용”

교육부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허성우 이사장의 해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이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집 동의서를 수거한 것으로 확인돼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법적 효력이 소멸된 행정 처분을 전제로 법률과 정관마저 무시한 채 추진되는 이번 해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교육부가 앞장서 이사회의 자율권을 유린하고 권한을 남용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력한 포화를 퍼붓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허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을 동원해 이사들을 직접 방문하며 해임 소집 동의서 도장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적인 심의 의무를 무력화한 엄연한 직권남용이자 이사들의 자율권을 유린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이사들은 해임 안건의 구체적 내용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의 압박성 요구에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증언해 절차적 하자가 치명적인 수준임이 드러났다. 허 이사장 측 진술의견서 역시 교육부 해임 시도의 법적 허구성을 정면으로 파헤치고 있다. 교육부는 허 이사장이 직원과의 언쟁 과정에서 “지방 발령 1순위”라고 언급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점을 핵심 해임 사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관상 해임 사유는 ‘안전원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위’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1다41741)의 확립된 기준이다. 단순 언쟁은 업무 관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해당 과태료 처분은 지난달 적법하게 이의신청이 제기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대법원 판례(2011두19369)에 따라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이 즉시 소멸된 ‘미확정’ 상태다. 법적 효력이 소멸된 처분을 마치 확정된 법 위반인 것처럼 둔갑시켜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게다가 해당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의 답변 중 나온 것으로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에 의해 보호받는 영역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관장 해임 시도가 아닌 ‘전 정권 인사 솎아내기’ 목적의 정치적 표적 사퇴 압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등 타 산하기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표적 감사와 사퇴 압박이 자행되면서 ‘교육부판 신(新) 블랙리스트’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의원실에 의하면 이 같은 무리한 강행 속에 지난 6일 열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회에서는 교육부 해임안의 중대한 법적 하자와 절차적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시선은 이달 말 예정된 차기 이사회로 집중되고 있다. 이사회가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할지, 독립적 판단을 내릴지가 향후 교육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개인적 비리나 착복이 없는 기관장에 대해 교육부가 나서서 이사들을 찾아다니며 해임 도장을 받으러 다닌 것은 무리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 정권을 자임하면서 과거의 적폐를 반복하는 행태가 안타깝다. 공공기관장에게 법과 절차에 따라 해명할 시간을 주는 것이 마땅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과잉 대응과 직권남용 문제를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 이사장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로 이번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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