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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축협 임원들, 전 조합장에 퇴직금 부정지급 의혹

광주축협 임원들이 전 조합장에게 퇴직금을 부정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축협 임원들, 전 조합장에 퇴직금 부정지급 의혹

광주축협 임원들, 전 조합장에 퇴직금 부정지급 의혹

“업무상 배임 혐의 처벌” 고소장

2026년 08월 26일(수) 21:15

광주축협 임원들이 전 조합장에게 퇴직금을 부정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주축협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축협 경영진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면직된 전 조합장에게 퇴직금으로 2700만원을 지급하고, 이사회를 거쳐 퇴임공로금으로 현금 수백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 직원이 보관 중이던 대의원 인장이 도용(대리 날인)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또 축협 상무급 직원 2명과 일반 직원 2명 등 4명에게 6억9900만원 상당의 명예 퇴직급여를 선지급한 것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25회계연도 기준 225억원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임원 등에게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했다는 점에서 정상적 회계 처리 여부를 의심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광주축협 관계자는 “퇴직금, 퇴임공로금 등 지급은 적법한 내부 절차에 의해서 이뤄졌다”며 “추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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