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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전남언론인회, “80년해직언론인 지원금에 물가상승률 반영 판결 환영”

(사)광주전남언론인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펜을 놓아야 했던 해직 언론인들의 생활지원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언론인회, “80년해직언론인 지원금에 물가상승률 반영 판결 환영”

광주·전남언론인회, “80년해직언론인 지원금에 물가상승률 반영 판결 환영”

광주지법, “종전 기준 평등원칙 위배…실질가치 맞게 재산정하라”

언론인회 “국가폭력 피해자 전체에 확대 적용 및 배·보상법 개정 시급”

2026년 08월 21일(금) 14:50

광주지방법원.<광주일보 자료사진>

(사)광주전남언론인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펜을 놓아야 했던 해직 언론인들의 생활지원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언론인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가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소속 2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5·18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검열 거부 등을 빌미로 전국 900여명, 광주·전남 지역 80여명 언론인을 거리로 내쫓았다.

이후 2022년 말 5·18보상법 개정으로 해직 언론인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보상심의위는 규정 미비를 이유로 2007년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을 무리하게 준용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가 대상에서 배제됐고, 심사 통과자들 역시 십수 년 전의 낡은 기준을 적용받아 턱없이 낮은 금액을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심의위 측은 기존 민주화 관련 해직자들과 형평성을 앞세워 물가상승률 반영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과거 기준을 맹목적으로 적용해 실질적인 화폐가치 하락을 외면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하다”며 “지원금 본연의 목적인 생활 보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언론인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비현실적인 지원금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모든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도 물가상승률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인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국회의 부실한 입법과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편법적인 시행령 적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혜성 짙은 ‘생활지원금’ 형태가 아닌, 국가 폭력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배·보상’ 규정이 담기도록 5·18보상법의 시급한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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