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부정 수급한 15명과 이를 도운 학원 관계자 2명 등 총 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실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구직촉진수당 3천400여만원 등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조사 결과 관내 한 직업훈련학원의 직원 일부가 수강생이 제도 참여 자격이 없자 부모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신청을 대리로 진행토록 하고, 수강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부정 수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동일 IP를 사용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허위 출석 자료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공모한 정황도 밝혀졌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약 3개월간 기획조사를 벌여 이 같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 1천200여만원 등 총 4천600여만원 반환을 명령했으며,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제도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금전적 유혹에 따른 부정수급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찬웅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