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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심'이라 부르는 폭력, 스토킹 사생활아냐

최근에는 AI기술을 활용한 위험성 분석과 자동 신고 시스템 도입 등 대응 체계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관심'이라 부르는 폭력, 스토킹 사생활아냐

장유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의 애정 문제나 집착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무서운 전조현상으로 인식되고 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건수는 2021년 약 1만4천건에서 2023년 3만 건을 넘어서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스토킹은 더 이상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의 낭만이 아닌,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첫째, 스토킹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휴대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둘째, 초기 대응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만두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해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을 통한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밀착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술을 활용한 위험성 분석과 자동 신고 시스템 도입 등 대응 체계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네가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좋아해서 그러는 건데 좀 참지”라는 식의 2차 가해를 멈추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이미 ‘범죄’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스토킹의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비극적인 강력한 범죄를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장유나 경장

전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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